박미경 시의원, 겸직미신고 이어 상임위 직무 연관까지?
박미경 시의원, 겸직미신고 이어 상임위 직무 연관까지?
‘친동생 대표이사, 박 의원 사내이사’ 업체 운영 사실 숨겨
진주시의회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 위반 ‘비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1.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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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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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허위 겸직신고에 이어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A업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2023년 1월 10일자 보도)

박 시의원이 사내이사로 자리한 A업체는 전기통신장비, CCTV, 출입통제장치, 신재생에너지, 전문소방시설 사업 등을 다루는 회사이다.

박 시의원은 A업체 설립 년도인 지난 2014년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 A업체 대표이사 자리를 맡았다.

이후 지난해 6월 24일 진주시의회 입성을 앞두고 사내이사로 재취임했으며, 현재 박 시의원의 친동생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박 시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겸직하고 있는 업체와 연관된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진주시의회 의원 및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무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해당기관의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시의원은 이 같은 조례를 위반해 자신과, 친동생이 소속돼 있는 업체의 운영 사실을 시의장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이에 진주시 공무원 B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직접적 이해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며 “이는 공정한 의원직 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시의원 C씨도 “이는 겸직신고도 위반한 상태에서 본인이 속한 업체가 이득을 보기 위해 해당 상임위 위원으로 활동을 벌였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진주시의회가 윤리위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측은 박 시의원의 입장을 대신해 “박 시의원이 A업체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내이사’라는 자리를 맡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겸직신고를 해야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며 “진주시의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이권개입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의원의 겸직신고와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지방의원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직무 관련 안건 심의와 의결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조치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제35조 9호 6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