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국가 상대 손배 추가 청구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국가 상대 손배 추가 청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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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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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오지원 변호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소송을 고민했지만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로 인한 심적 부담 등의 문제로 끝내 소송을 포기했다.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이웃 증언 등을 통해 안인득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여러 차례 신고에도 경찰과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앞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 4명은 지난 2021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약 5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