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부업은 이사님?…겸직 신고는 ‘뒷전’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부업은 이사님?…겸직 신고는 ‘뒷전’
A업체 대표이사는 친동생, 진주시와 수천만 원 계약 체결
시민들 “법, 조례 위반한 사례, 윤리위 회부 조치 해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1.10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국민의힘)이 법적 의무사항인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보유하면 겸직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진주시의회 누리집에 공개된 ‘2022년도 진주시의회 의원 겸직현황’에 따르면 22명의 의원들 중 10명이 겸직내역이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겸직없음을 기재한 10명의 의원들 중 박미경 의원은 겸직신고 서류에 A업체의 ‘사내이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실제 기재해야 할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박 의원이 사내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A업체 대표이사가 박 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직 시의원 신분을 이용해 진주시에서 계약을 따내는 등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 결과, A업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박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24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지난해 6월 24일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A업체 대표이사는 박 의원의 친동생이 맡고 있다.

더욱이 A업체는 지난해 11월 22일 진주시에서 3000여만 원의 통신 관련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박 의원이 진주시의회에 입성한 이후에 계약이 이뤄져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지방계약법을 대놓고 위반한 경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주시의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의원 현황’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있지만, 당시 박 의원은 제한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계약 시 시의원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조모 씨는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지켜야 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 예산안 심의 등 집행부 견제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이 필요한 겸직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통화와 문자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진주시의회 측은 시의원들의 겸직신고 내용 등과 관련해 사전조사를 통해 철처한 확인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진주살림연구소 류재수 소장은 “법도 조례도 위반한 사례이다.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된다”며 “진주시의회 차원에서 윤리위를 개최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징계를 조치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을 거래를 한 경우 등에 대해 본희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