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윤리특위 회부 해야"…시민단체 반발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 윤리특위 회부 해야"…시민단체 반발
시의회, 박 의원 오는 2월 말 윤리특위 회부 방침 논의
시민단체 "위반 소지 제대로 조사, 법적 조치 이뤄져야"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1.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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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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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겸직 신고에 이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국민의힘)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16일 진주시의회는 박 의원에 대한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등에 관련한 위반 소지를 판단해 오는 2월 말 열리는 회기에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향 진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진주시의회 내부 규정대로 입법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2월 말 회기 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른 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겸직을 신고하지 않고, 진주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A업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도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갑질행태와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위반 소지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진주시민행동(공동대표 류재수) 등 13개 시민단체는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은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이다. 시의원들의 ‘갑질’행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문제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제대로 된 조사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9대 진주시의회가 출범한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아 조례 위반, 갑질 행태 등의 구설에 오르는 시의원들을 보며 지금의 진주시의회는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3일 진주시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박미경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박미경 시의원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그에 맞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시의원이 속한 상임위와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의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무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 해당기관의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을 거래를 한 경우 등에 대해 본희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해 징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