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억원 금산생태공원, 특정 동호회 전유물로 ‘변질’
255억원 금산생태공원, 특정 동호회 전유물로 ‘변질’
‘파크골프강변클럽’ 회원단체 무질서 행보 비난 속출
공원 내 간이 화장실 설치…악취, 오물 등 하천유입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9.10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비 255억을 들여 조성된 진주금산생태공원이 일부 기득권을 가진 동호회의 ‘파크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클럽 회원단체들의 특권 의식 행보에 눈치만 보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주 금산생태공원은 2014년 12월 진주시는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금산생태공원 관리권을 이관받아 관리 중으로 산책로를 비롯한 다목적 광장,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게이트볼 체력단련장, 데코 육교 시설 등이 있다.

1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가하천 관리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당시 금산생태공원조성사업 지침 내용 중 생태공원이 조성된 이후 5년간 공원 내 간이건축물, 운동시설 및 간이 화장실 설치 등을 전면 금지하며, 이는 공원 내 생태보호를 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부터 공공장소인 생태공원에 파크골프부지 임시사용을 허가하면서 일부 기득권을 가진 일부 동호인들이 파크골프 클럽가입이란 명목으로 가입비를 요구, 영업을 하는 등으로 회원특정인들의 전유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산생태공원을 찾던 시민들의 발길도 점차 끊기면서 생태하천 복원이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금산생태공원 입구에는 ‘파크골프강변클럽’이라는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공원 입구 주차장에는 장기간 주차된 글램핑카 2대를 비롯한 골프클럽회원들의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 10여 대가 주차돼 있다.

지난 2014년 기존 금산생태공원 내 부지에 조성된 체력 단력 부지와 데크 목교, 산책로 등 곳곳에는 이미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다.

반면, 공원 내 잔디광장부지에는 파크골프를 위한 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한창 경기를 진행 중이다. 경기장 한쪽에는 동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보이는 무허가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 뒤편에는 하천과 직결되는 수로에 가림막을 설치, 회원들이 사용하는 간이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실 인근에는 심한 악취로 인해 유충 발생은 물론 오물 등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토양,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처럼 금산생태공원은 시 행정의 무책임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공원 조성 이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됨으로써 일부 동호인들의 골프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파크골프장 사용허가를 한 체육부서는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 타 과 소관인 양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여 진주시 생태공원조성사업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근 주민 최 모(35)씨는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입간판까지 내걸고 특정 동호회 장소로 운영을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며 “파크골프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관리 대책 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생태공원을 관계기관의 무관심 속에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진주에는 자연환경과 연계한 친수문화 공간 등 테마를 가진 생태하천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휴식공간 필요하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하천 관리과 관계자는 “현장단속을 통해 동호회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철처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며 “해당 생태공원 관리 문제를 충분히 인식해 생태공원으로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