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 빌미로 선심성 사업 추진 논란
진주시 ‘민원’ 빌미로 선심성 사업 추진 논란
시, 불법 저지른 파크골프협회 수년간 비호
예산 등 해당 부서 철저한 감사 필요성 제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11.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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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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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금산생태공원’이 수년간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무단 점용으로 변질, 훼손된 가운데 진주시가 시비 34억 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신문 2018. 4. 27일자 보도>

특히 수년간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진주시가 특정 단체를 위해 벌이는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주시는 올해 시비 34여억 원을 투입해 금산면 송백리 666-1번지 일대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확충사업’의 명목으로 파크골프시설(파크골프장 36홀, 그라운드 골프장 2면, 게이트볼장 6면 등)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해 논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업부지는 당초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 2014년 국비 2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금산생태공원’ 부지다. 공원이 준공된 이후 진주시가 관리를 맡아 오면서 예산,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다.

그간 일부 시민들이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공원 내 시설 등 환경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이후 특정 단체의 스포츠 시설 장소로 변질돼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현장의 불법 고정 구조물, 불법점용, 하천오염 내용과 관련 사진들을 제시하며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며 지적했다.

주민 김 모(76)씨는 "수년간 방치돼 있던 공원에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 증축해 사용하고 있다“라며 ”이곳은 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타 동호회 회원들이 공원을 이용하려 하자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이들 단체의 막무가내식 구조물 설치로 인한 하천부지 무단 점용과 시설을 훼손하는 불법행위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진주시는 단속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아직까지도 형식상 복구명령조치만 시행했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 이들 단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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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진주시 하천관리과 담당자는 현장단속을 통해 지난 9월 11일, 10월 23일 두 차례 파크골프협회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단속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금산생태공원 입구에 내걸린 ‘파크골프강변클럽’ 입간판과 공원 내 불법 파크골프장 시설, 비닐하우스와 간이 화장실 등 가설건축물 3동 등 1만3000㎡ 면적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공원 내 하천구역과 산책로, 주차장 시설까지 훼손한 상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또 같은 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들 단체가 오래전부터 이용해 오던 시설이라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자발적인 계도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 강모(68, 금산면)씨는 “하천법 제33조와 46조에 의거, 이는 불법 시설물이고, 하천오염행위도 불법”이라며 “진주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인 국가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 자체도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은커녕 불법을 저지른 단체들을 위한 파크골프시설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시장은 물론 진주시의회가 이 같은 불법행위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수 천명의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표를 의식한 처사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진주 타 동호회 회원 채 모(29, 충무공동)씨 역시 “관리기관인 진주시는 물론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까지 오랫동안 불법을 용인하는 모양새로 선거 국면을 앞두고 눈치보기 식으로 가는 것 같다”라며 “일부 단체에게 특혜로 비칠만한 일로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담당자는 “공공기관이나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면 개인이나 사설단체에게 국가하천 점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공원 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시설 등은 불법이 맞다”라며 “진주시에 관리권을 이관했지만 관리 등이 잘 이뤄지지않은 것 같다. 공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단속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하천관리과 이진환 팀장은 “이미 많은 파크골프 회원들이 이용 중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현장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물 등을 확인했다. 1차 원상복구명령 계고장을 발부했고, 2차로 10월 23일까지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3차 행정명령 후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크골프는 통상 길이 150m 이하 홀에서 가벼운 채로 공을 홀에 집어넣는 스포츠다. 게이트볼과 유사한 데다 도심 공원에서도 가능해 중년층과 노년층이 많이 즐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