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총장, 1년 간 먹고 마시는 비용 1460만 원
경상대 총장, 1년 간 먹고 마시는 비용 1460만 원
월 경조사 비용 170여만 원 불투명한 지출 의혹
지출 내역 일부 항목 비공개 ‘사용 적절성 논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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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이상경 총장
경상대학교 이상경 총장

공무(公務)처리에 쓰도록 돼 있는 국립경상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식사비와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출 내역에는 상당수가 ‘간담회’로 1년 간 먹고 마시는 데만 총 75건으로 1,300만 원이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경조사비, 경비지원, 물품 구입 등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간담회 명목하에 사용한 식비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 자료가 없는 '대외적 접대용 식비 과다 지출'이라는 의혹이 일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의 91%가 간담회(식비)로 지출되고 있는 경상대 총장 업무추진비의 일정한 기준 마련과 검증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회의용 물품을 커피 전문점에서?

19일 국립경상대학교 홈페이지 청렴센터 공개자료방에 공개된 총장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해 총 1,536만 원으로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82건에 걸쳐 1,7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지출됐다.

그러나 총장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 사용 규모의 적절성을 전혀 따져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용 내역’에는 간담회, 기관장 모임이란 명목으로 간략하게 장소, 일자, 금액 등의 지출 내역만 있을 뿐 참석인원, 사용시간 등 정확한 항목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 지출도 확인됐다. ‘회의용 물품 구입 등 운영경비’ 명목 하에 모 커피전문점 등에서 47만 원을 사용,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업무의 성격에 맞게 사용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상대 사무국 총무과 관계자는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학교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위한 목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며 “특히 국립대는 공공기관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편의성 확보 및 공개의 목적성에 맞게 보안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총장 경조사비는 누구에게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상대 총장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중 경조사 경비로 총 2차례에 걸쳐 225만 원(1월 169만 원, 2월 56만 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짜리 화환과 부의, 축의금을 보냈는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지출 규모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가운데 형식적인 내용 등으로 업무추진비를 청렴하게 사용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을 뿌리 뽑기 위해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국립대학 총장들이 공금으로 사용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내역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경상대학교 대학원생 최 모(28·가좌동)씨는 “최근 국립대 등 공공기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명확하지 않은 사후 정산 방법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과다 집행이나 사적인 집행 등 대해 해당 기관의 엄격한 감사가 요구된다”며 지적했다.

시민 하 모(47·평거동)씨도 “국립대의 지난 1년간 사용 내용을 보면, 형식적으로 공개한 것일뿐 내역 등을 비춰볼 때 청렴보다는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다”며 “업무 실적만 과장 홍보할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또한 정확하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은 교육부가 국립대학을 감사할 때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항목“이라며 ”국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감사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사용금액을 회수,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법 제2조 3항에서 명시한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