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미세먼지 국제협력 추진 등 대거 발의
박대출 의원, 미세먼지 국제협력 추진 등 대거 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4.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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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종합대책 국제 협력 강화해야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국제협력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임위를 통해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 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미세먼지 관련 공약 중 하나로 ‘한·중 정상급 주요의제 격상’ 등 외교협력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마땅한 외교적 해법은 마련하지 못한 채 내부적인 노력만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국제협력 추진 방안이 종합대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돼 내실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 또 국회 소관 상임위가 종합대책을 직접 검토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재확인하는 ‘견제구’를 던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자료제출 부실 시 청문회 기한 연장, 병역정보 기록·관리 표준화

지난 3월,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부실청문회 방지 패키지법’이 대표 발의됐다.

박대출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을 경우, 청문회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무청장이 표준 병적기록표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 20일 이내에 모든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답변을 늦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후보자가 인사청문위원회의 인사검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인사청문회 기간은 최대 25일, 청문 절차는 최대 30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후보자가 자료제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마련됨에 따라 자료제출 문제의 책임 또한 막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 이동식 동물원 등 소규모 시설도 동물원 규정

박대출 의원은 △소규모 동물 전시ㆍ체험시설을 ‘동물원’으로 규정하고 △아동 등 관람객들의 질병 감염 방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원을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ㆍ전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동물원 및 수족관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18년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물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은 전국적으로 70개소 가량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7개 시설은 동물을 외부로 반출해 교육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동물원’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식 동물원 등 소규모 시설은 동물원으로 정식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업종 분류도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식환경이나 기본적인 위생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관람객들 또한 인수공통질병 감염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규모 동물 전시·체험시설도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운영됨으로써 관람객과 동물을 위한 적절한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