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진주시…정촌뿌리산단 특혜 의혹
응답하라 진주시…정촌뿌리산단 특혜 의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위반 업체 모르쇠 일관
국·도·시비 100여억 원 보조금 지급 의혹 확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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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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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진주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이하 뿌리산단) 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정업체로부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업체 대표가 지역의 관변단체(전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등)회장으로 수년 간 활동 중인 데다, 해당 건축물의 공사를 맡은 대표는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 권력에 부담을 느낀 진주시가 경관지침 위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가 지침 위반을 한 해당업체로부터 행정절차가 이행 완료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지침 위반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업체로부터 국비와 도․시비 등 100여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의혹 역시 확산되고 있다.

진주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이하 뿌리산단)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건축물 외벽(색채)조성)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 지침을 보면, 산업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70% 이상 벽면이 흰색, 회색, 하늘색 계열을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한 벽면 중 유리창을 제외한 10~30% 미만은 하늘색, 옅은 갈색 계열을 사용해 준공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뿌리 산단 내 준공을 완료한 산업시설 38곳 중 37곳은 뿌리 산단 지구 단위 시행 지침 계획에 따라 건축물 외벽 색채를 모두 회색 계열로 시공됐으며, 이들 업체 중에는 당초 건축물 외벽 지침과 상이해 추가 공사비를 들여가며 외벽을 교체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업체는 건축물 외벽 90% 이상이 붉은색 계열로 시공됐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진주시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특정업체에 대해 외벽 시정 조치는 커녕, 지구단위계획 지침 내용에 명시된 지침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등 별도의 경관 자문 서면 심의만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외벽 색채 허가를 내준 것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의회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진주시가 뿌리산단 내 입주업체로부터 특혜를 준 의혹을 지적하는 등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진주시의회는 강진철(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9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주택경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뿌리산업단지 내 소재한 특정업체 건축물 색채와 관련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특혜 의혹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시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일부 심의위원들로부터 서면 자문을 받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행지침 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 제1장 건축물의 색채기본방향 내용에 따르면 ‘심의를 통해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진주시가 경관지침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해 보인다”며 지침의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위원장 김용국)도 진주뿌리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특혜의혹에 대해 진주시와 경상남도의회 의장은 한 치의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김용국 위원장은 “진주시로부터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진주시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추가자료를 수집과 분석을 통해 2차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 신고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건축물을 시공할 당시, 관계자(대표, 시공사, 감리 등)들이 시행 지침 기준을 어긴 채 준공을 한 상태였다"며 "건물의 규모 등을 따져볼 때 원상복구 추가 공사비가 수억 원이 책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 행정, 경관심의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 한 뒤, 재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면서 외벽에 대한 시정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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