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봉사단체 회장이라서?…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업체 특혜 ‘논란’
지역봉사단체 회장이라서?…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업체 특혜 ‘논란’
업체 38곳 중 1곳만 붉은색? 산단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위반 제기
업체대표, 지역 봉사단체 회장…일부 업체들 “감사원 감사 제기할 것”
지역민들, “진주시, 시행 지침 등 무시한 불법 행위 일삼아” 비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3.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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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정 입주 업체로부터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진주시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정 입주 업체로부터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진주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명시된 산업시설의 건축물 외벽 색채 계획
‘진주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명시된 산업시설의 건축물 외벽 색채 계획

진주시가 정촌뿌리일반산업단지(이하 뿌리산단) 내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정 입주 업체로부터 특혜를 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특혜 의혹을 받는 해당 입주 시설 대표가 지역에서 관변단체(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등)회장으로 수년간 활동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각종 의혹과 특혜시비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뿌리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승인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마련, 뿌리 산단 내 건축 행위(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다시 지음, 대수선, 이전 등)와 지구단위계획도면 및 지침에 표시되는 행위에 적용했다.

지침 제3편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 지침에 따르면, 산업시설의 건축물 외벽은 70% 이상 벽면이 흰색, 회색, 하늘색 계열을 사용하거나, 건축물의 한 벽면 중 유리창을 제외한 10~30% 미만은 하늘색, 옅은 갈색 계열을 사용해 준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시가 애초 뿌리 산단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건축물 외벽(색채)조성) 계획과 다른 특정 업체를 위한 별도의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건축물 외벽 색채 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관 지침 위반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진주 뿌리 산단 개발에 따르면 14일 현재까지 뿌리 산단 내 입주한 산업시설 용지 총 89곳 중 60곳의 업체가 분양했으며, 이 가운데 38곳의 업체가 부지 내 건물을 준공했다.

뿌리 산단 내 준공을 완료한 산업시설 38곳의 건축물을 살펴본 결과, 37곳의 시설은 뿌리 산단 지구 단위 시행 지침 계획에 따라 건축물 외벽 색채를 모두 회색 계열로 시공했지만,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1곳의 시설은 건축물 외벽 90% 이상이 붉은색 계열로 시공된 것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뿌리산단 내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소관 부서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진상조사 등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건축주와 업체들은 “건축물 외벽 규제로 인해 추가 공사비를 들여 시공된 외벽을 교체한 업체도 있는 반면에, 지침에도 없는 사항을 특정 업체에 적용,허가한 것은 특혜이자 불법 행위다. 진주시가 특정 개인을 위해 시행 지침 등을 무시한 행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시가 사업자와 결탁이나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같은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민들도 “지역 봉사단체 회장이 운영하는 입주 업체의 경우,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건축물 준공 등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봉사단체 회장과 건설업체, 해당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혜 의혹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건축물을 시공할 당시, 관계자(대표, 시공사, 감리 등)들이 시행 지침 기준을 어긴 채 준공을 한 상태였다"며 "건물의 규모 등을 따져볼 때 원상복구 추가 공사비가 수억 원이 책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 행정, 경관심의위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주변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 한 뒤, 재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 외벽 색채는 현재 명시된 경관 지침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이후 행정에서 별도의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한 사안으로 시행 지침 위반에는 문제가 없다”며 변명했다.

진주뿌리산단개발 대표는 “산단 내 한 업체의 건축물 외벽 색채가 다른 것은 진주시에서 별도로 허가를 해준 것”이라며 “산단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이란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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