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영상 제작 독식…진주시의회 수상한 수의계약
홍보영상 제작 독식…진주시의회 수상한 수의계약
4년간 9190만 원 지급, 시의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
진주시, 시의회 대다수 영상제작 B업체 수의계약 편중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2.07.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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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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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가 특정 업체와 편중된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의정활동 상황을 알리는 대한 홍보수단으로 2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홍보 동영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 업체와 4년간 지속적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적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성 수의계약'이라는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진주시청 누리집 계약정보를 통해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7편의 홍보영상물을 제작에 1억3000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곳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당시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A업체는 2015년(1800만 원)부터 2016년(1970만 원)도까지 총 2년 간(3770여만 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B 업체는 2018년도 수의계약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4년 간 무려 9190만 원을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특히 B 업체의 경우, 시의회는 물론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대다수 영상제작 등에도 수의계약이 편중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진주시의회가 발주한 홍보영상 제작 용역과정에서 홍보영상물의 작품성과 홍보 활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부 시의원 등이 개입해 친분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두고 수의계약으로 구색을 갖춘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진주시의회 임기향 운영위원장은 "B업체의 경우 진주시와 지속적인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안다"라고 밝혀 논란에 여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영상제작 업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특정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계약 특성으로 인해 특혜 및 비리 관계가 형성된다”라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권개입으로 특혜성 계약이 발생한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지역 특정 업체 살리기로 드러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영상제작에 1여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진주시의회 누리집 게시된 홍보영상은 단 2건만 남아있다”라며 “이 같은 실속 없는 방만한 예산집행이 결국 시민의 아까운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 김 모 씨는 “지속해서 한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은 해당 업체에 몰아주기 위한 특혜성 계약”이라며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을 확산시켜 특정 업체들의 편중된 계약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홍보영상 제작 용역은 수의계약 방식에 맞게 이뤄졌다. 당시 지역에서 해당 분야에서 기술이 뛰어나고, 전문 장비가 갖춰진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며 “향후에는 신규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모든 업체에 균등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임의로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경쟁 상대가 없으므로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