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장님들 주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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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8.06.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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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가계소득은 늘어나지만 16.4%라는 큰 인상 폭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고용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 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단 2018년 한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다가 연장 여부는 2018년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 지원 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즉,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①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③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그러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기간 동안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함.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지원 요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다.

다만 월 수령액이 190만 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 원 한도)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되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 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지원한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합법 취업),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근로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한다.

△ 지원 금액

월 보수 190만 원 미만의 상용노동자의 경우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의 차이(9%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12만 원)에 노무 비용 등 추가로 드는 지원금(1만 원)을 더한 것이다.

다만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한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직접 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 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