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기
7월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한 도로교통법 제대로 알기
보행자 보이면 '일단정지', 위반 시 6만원 및 벌점 10점
  • 임재택 기자
  • 승인 2022.07.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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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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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운영 중이지만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 개정법에 대해 헷갈린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적색등에 보행자가 없어도 멈추기도 하는 등 다들 제각각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1만7,312명이며, 이중 보행자가 6,575명(38.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법규를 정확히 알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 보호 의무 해당 구역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의무 △도로교통법상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등이다.

이번 개정법안은 보행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내용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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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도로 외의 곳’에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내년부터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시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물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해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교통법규 위반 항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