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일자리·수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해드려요’
중진공, ‘일자리·수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해드려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정책자금 이용 중소기업에 이자환급
고용 1인당 0.2%p, 수출실적별 최대 0.4%p…연간 납부이자 한도이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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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 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 소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이하 중진공)은 오는 31일까지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일자리·수출 성과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고용창출 환급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p이고 수출성과 환급기준은 수출 실적에 따라 0.2~0.4%p 수준이다. 환급한도는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 이내다.

고용창출 인정기준은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 수출성과는 실적에 따라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중진공은 2011년부터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고용․수출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1월까지 총 9912개사가 163여억 원의 이자를 환급 받았다.

경북 김천에 소재한 ㈜골드팩은 수주 증가에 따른 시설투자 자금을 중진공에서 대출받은 후 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1년간 납입한 이자 4600만 원 전액을 지난해 환급받았다. ㈜골드팩은 이후 5명을 추가 채용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수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게 이자를 환급한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환급이 중소벤처기업 금융부담 완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 온라인신청 안내’ 게시글을 참고하거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