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선거일 전 6일)부터 15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8일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남 도내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총 8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3건이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