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행위 눈감은 진주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행위 눈감은 진주시
하도급, 공사계획·해체공법 무시한 불법 정황 드러나
건축과장 “시 행정은 수사 기관이 아니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7.23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주신문
© 진주신문
건물업자는 A건설폐기물업체와 석면해체와 폐기물처리비 및 모든 기타 제반 금액을 포함해 7000만 원 비용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A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업체가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발주를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
건물업자는 A건설폐기물업체와 석면해체와 폐기물처리비 및 모든 기타 제반 금액을 포함해 7000만 원 비용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A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B업체가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발주를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

진주시가 만연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특정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극히 미미한 행정처분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2021년 06월 30일, 7월 2일자 본지 보도>

이는 진주시 상대동 306-30번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동일한 안전불감증, 재하도급, 감리자의 부재, 행정청의 감독 소홀 등이 결합해 있다는 A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진주시가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A폐기물처리업체는 작업 중인 상대동 306-30번지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철근 콘크리트(높이 13.5m, 연 면적 413.71㎡) 건물 해체 작업 중 감리자 부재 및 안전관리시설 미흡 등으로 진주시로부터 해체 작업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A업체는 해당 공사를 마무리 한 상태다.

그러나 해체 공사 당시 A폐기물처리업체가 진주시에 제출한 ‘철거공사 시공계획서’를 살펴본 결과, 안전도 검사, 철거 공사계획, 현장 안전계획, 해체·감리 현황 부재는 물론 하도급을 준 행위들이 속속히 드러났다.

특히 ‘철거공사 시공계획서’ 내용 중에는 건축물 해체 공법을 무시한 작업순서 정황도 발견됐다.

해당 건축물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층부에서 장비를 탑재해 하층부까지 해체해 나가는 ‘압쇄공법’으로 해체작업이 계획됐지만 장비를 탑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이는 공사 당시 소음과 분진, 낙하방지망 부재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A폐기물처리업체가 공사 당시 저지른 행위들은 엄중한 행정처분 대상이 됐지만, 진주시는 해체계획서상 필요문서 미첨부 등 사유로 고작 ‘해체 작업 시정’ 행정처분만 내렸을 뿐 현재까지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곽중추 건축과장은 “철거공사 시공계획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당시 감리자 부재로 인해 감리자를 고발 조치한 상태다”라며 말했다.

또 A업체의 하도급 현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 행정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고발조치를 해놓았으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