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에도 감리자 없는 진주A업체 철거현장 논란
‘광주 참사’에도 감리자 없는 진주A업체 철거현장 논란
해체계획서에 안정성 검토 등 누락, 현장 안전시설 부재
진주시 상대동 소재 철거건물 철거 중지 명령 및 고발
관리‧감독 소홀한 당국·감리사 뒤늦은 조치에 ‘비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6.3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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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대신로 인근 도로 옆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의 철거현장.
진주시 대신로 인근 도로 옆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의 철거현장.
©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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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진주의 한 철거현장에서도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등으로 행정으로부터 철거중지 명령 및 고발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A업체가 진주시로부터 제출한 해체계획서상 필요 문서 및 안정성 검토 등이 첨부되지 않은 것은 물론, 현장에 안전을 위한 낙하 방지망, 보행자 안전관리시설 등도 부재했다.

실제로 23일 진주시 대신로 인근 도로 옆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의 철거현장은 콘크리트 벽체 한 면이 온전히 남은 채 골조가 훤히 드러내 놓고 있다.

이곳 철거 작업은 지난달 7일 진주시 대곡면에 소재한 A시공업체가 진주시로부터 해체 허가를 받고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25일 본지가 진주시로부터 받은 ‘상대동 306-30번지 상의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현장 해체계획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자료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높이 13.5m, 연면적 413.71㎡)의지상 3층 건물에 대해 오는 5월 28일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안전관리대책, 환경관리계획 등이 담겨있다.

해당 건축물은 상층부에서 하층부를 먼저 부수고 장비를 탑재하지 않는 ‘압쇄공법’으로 해체작업이 계획됐다. 이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실제 철거현장에서는 시공업체가 안전기준을 무시하는 등 시 행정으로부터 허가받은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당시 철거 작업 현장 바로 옆 인도 변에는 부실한 철재 안전펜스와 천 가림막으로 대체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철거 작업 현장 바로 앞은 인도와 왕복 4차선 도로임에도 천막과 인도의 '공사 중'이라고 적힌 작은 세움 간판 외에 별다른 안전장치는 없었다.

특히 철거 과정 중에 장비가 사용될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에 설치해야하는 지지대 대신 폐기물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해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00㎡이상, 3층 초과 건물 철거 시 지자체 허가와 건축물관리 점검(감리)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철거 현장은 작업 당시 위험한 철거 공정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지역 해당 업계 등에서는 A업체가 행정의 해체 인허가를 받지 않은 타 지역의 B업체로부터 낮은 공사금액으로 ‘하도급’을 줘 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관리·감독기관인 시 행정은 해당 시공업체가 계획대로 철거 작업이 이뤄졌는지 단 한 차례도 현장에 나와 관리 점검 등을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있다.

시는 앞서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 건물 현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되자 진주 관내 철거현장 사전조사를 벌이는 등 시공사들에 대한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보완 조치를 하도록 지시에 나섰다.

이후 지난 11일 해당 건물에 대해 철거작업 중지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 15일에는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남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장대리인, 감리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향후 해체개선 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를 승인 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에 대해 공사 감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철거 업체 선정에는 불법이 없었는지,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위험 소지가 있거나 불법사항 적발 때는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