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A업체 철거현장, 불법 하도급 정황까지 드러나
진주 A업체 철거현장, 불법 하도급 정황까지 드러나
서류 따로, 작업 따로,,,시공계획서 무분별한 작업 의혹
시 행정, 재하도급·현장 관리 감독 소홀 총체적 부실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7.0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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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자는 A업체와 석면해체와 폐기물처리비 및 모든 기타 제반 금액을 포함해 7000만 원 비용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함양에 소재한 B업체가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발주를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
B업자는 A업체와 석면해체와 폐기물처리비 및 모든 기타 제반 금액을 포함해 7000만 원 비용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함양에 소재한 B업체가 해당 건축물의 석면조사 발주를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

<속보> 진주시 상대동 306-30번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이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동일한 안전불감증, 재하도급, 감리자의 부재, 행정청의 감독 소홀 등이 결합해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관련기사 2021.06.30.일자 본지보도).

상대동 306-30번지 건축물 업자 B씨는 지난 4월 대곡면에 소재한 A업체와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업자는 A업체와 석면해체와 폐기물처리비 및 모든 기타 제반 금액을 포함해 7000만 원 비용에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 진주시로부터 정보공개 신청해 받은 ‘상대동 306-30번지 상의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현장 해체계획서 자료에는 함양군 안의면에 소재한 B업체가 306-30번지 건축물 의 석면조사 발주를 넣은 정황이 드러났다.

철거가 이뤄지던 건물 내부에서 석면 철거작업을 했던 인부들은 B업체 소속이었던 것. 이는 A업체가 B업체로부터 다시 하청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도 시 행정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해체 작업 시정 요청했을 뿐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A업체가 제출한 시공계획서 내용 중 안전도 검사, 철거 공사계획, 현장 안전계획, 해체·감리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셈이다.

일각에서는 A업체가 하도급을 통해 공사금액을 절감하기 위해 무분별한 절차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시공 계획서를 어기고 하도급으로 철거 공사가 이뤄졌던 정황 등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1일 시는 철거현장에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해체계획서상 필요 문서 및 안정성 검토 등이 첨부되지 않는 등으로 해체 작업 시정명령 조치 및 14일 감리자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해체 허가서를 재검토해보고 절차상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도급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도ㆍ시군ㆍ감리자 합동으로 도내 해체공사장 844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지적사항은 해체계획서상 주변 보행자 및 차량 등의 안전 확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누락, 해체방법의 무단변경, 공사장 안전 울타리 설치 불량, 안전요원 배치 미흡, 살수기 미설치 등 총 30여 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건축사회와 건설기술인협회에 해체계획의 사전검토와 감리강화를 요청했고,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상주감리의 필요성, 해체공사 표준지침서 부재, 불명확한 감리대가 적용기준, 착공신고 도입 필요성 등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