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 내 J마켓 건축물 주차장은 '준공 허가용'
진양호 내 J마켓 건축물 주차장은 '준공 허가용'
입구 차량출입금지…주차장 영업장소로 둔갑
시민들, 주말 주정차·교통체증 유발 원인 제공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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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양호 내 위치한 J마켓의 경우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건축 허가용 부설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진주시 진양호 내 위치한 J마켓의 경우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건축 허가용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진주 도심 내 건축법에 따라 설치한 건물 주차장들이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용도가 바뀌는 사례 등으로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는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급급한 일부 건물주 등이 주차 면수만 채워 준공 후에는 영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조,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차장 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건축면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차장 설치 조항에 따라 건물의 반경 3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도보로 600m 이내의 거리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 허가가 이뤄진다.

이에 진주시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 시설물(가로 2.5m, 길이 5m)을 설치 기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실제 진주시 판문동 469-1번지에 소재한 J마켓은 지난해 11월 연면적 1,035㎡, 건축면적 183.66㎥에 일반철골구조 건축물 2개동 주차 면적 2대를 설치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탁구장)로 개축, 현재 소매점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J마켓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차량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테이블을 설치하는 등 영업장소로 둔갑시켜 사용해오고 있다. 이는 당초부터 주차장이 '건축 허가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 곳 방문 차량들은 진양호 내 공용주차장 또는 타 영업장 주차장에 주차를 일삼고 있다.

특히 주말의 경우 진양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가 건축 허가 시 서류상으로 확인만 했을 뿐 현장 확인 없이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41, 판문동)씨는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다”면서 “당초 입구에서부터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왜 주차장 설치가 돼 있는지 궁금했다. 단지 허가를 받기 위한 업주 비양심적 행동 아니냐”며 말했다.

또 다른 시민 하모(38, 초전동)씨는 “비양심적인 영업주들 때문에 다른 영업주들과 진양호를 찾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말 등에는 J마켓을 찾는 손님들이 B영업장 인근 공용주차장 등에 주차를 일삼아 실제 진양호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최근 주택 등 신축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선 가운데 건물 이면도로 등 불법주차는 물론 주차난까지 가중시키고 있어 행정당국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건축과 담당자는 “건축 허가 시 주차 면적을 확인 후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허가 후 영업의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시 현장 단속 후 원상복귀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 된 건축물 중 용도별, 지역별 73개소를 임의 선정해 현장조사 및 검사 허위사례, 무허가 증축 및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