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호 J마켓 단속 걸려도 '베짱 영업'…시 단속은 ‘허탕’
진양호 J마켓 단속 걸려도 '베짱 영업'…시 단속은 ‘허탕’
의미 없는 ‘원상 복구 명령’ 행정 조치 불투명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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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방문 차량들이 진양호 경사진 진출입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마켓 방문 차량들이 진양호 경사진 진출입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속보>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 급급한 일부 건물주가 주차 면수만 채워 허가 후 주차장을 영업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조해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실질적인 원상복구 조치가 불투명해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기사 5월 21일자 ‘진양호 내 J마켓 건축물 주차장은 '준공 허가용' )

이는 진양호 내 J마켓 주차장 무단 변경에 대한 시의 원상복구 명령이 전형적인 봐주기 행정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책 없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주차장 법’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축면적 150㎡당 차량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 조례의 경우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 시설물(가로 2.5m, 길이 5m)의 설치 기준을 골자로 제정했다.

시는 지난 22일 현장단속과 함께 조례에 따라 J마켓 업주로부터 이곳 방문 차량들이 진양호 내 공용주차장과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감소를 위해 주차장에 설치된 적치물 등을 없애고 주차가 가능하도록 원상복구 할 것을 조치했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원상복구조치는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을 경우 일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적치물일 경우 일정 기간 없이 바로 조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 26일 진주시 판문동 469-1번지에 소재한 J마켓 내 주차장은 적치물만 치워 놓았을 뿐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입구는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 간판 등을 세워 전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역시 이곳을 찾는 방문객 차량들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주차공간이 없어 불편을 호소했다.

아이와 함께 진양호를 방문한 시민 정모(46, 평거동) 씨는 ”영업을 하는 건 좋지만 서로 간의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말에는 마켓 방문 차량들이 진양호 경사진 진출입 도로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시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준공 허가 후 현재까지 영업장 입구부터 차량 출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베짱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업주의 비양심적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해당 영업장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시의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원상복구를 조치한 상태로 지속적인 현장 단속을 나가 계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업주가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