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행감] 진주시 상평공단 내 불법업체 관리부실 지적
[진주시의회 행감] 진주시 상평공단 내 불법업체 관리부실 지적
윤성관 의원, “시가 관리·감독 할 의무는 있어”
박성도 의원, “부서별 협의로 원스톱 민원 처리 필요”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6.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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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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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2011년도부터 진주상평공단 내 불법, 무단 입주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산업단지 내 불법업체 난립을 막고자 노력한 사실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관련기사 ‘상평공단, ‘진주시 안일한 행정’ 불법업체 키웠다‘ 2021년 5월 27일자 보도> 또 민원 발생 시 부서별 협의를 통해 원스톱 행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7일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경제통상국을 상대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성관 의원은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제조·비제조업체에 대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통상과에서 파악해 제출한 자료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신뢰성이 없는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7월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공개한 진주시 종합감사 결과에도 상평공단 관리미흡 등의 내용이 언급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공장등록 변경현황변경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도가 상평공단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며 “시가 관리 감독 할 의무는 있으므로 향후 인력을 충원해 상평 공단 내 비제조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업통상과 정지환 과장은 “현재 상평공단 내 지난해 12월 기준 1142여개가 제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축법 등에 따라 진주시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밀했다.

또한 정 과장은 “향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하겠다”며 “공단 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발전 공단 불법업체 조치 등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도 의원은 “민원 발생 시 각 과의 소관이 아닐 경우 ‘넘기면 그만 아니냐’는 식의 업무 처리가 되고 있다”며 “각 과마다 중첩되는 민원의 경우, 협의를 통해 원스톱 행정처리가 이뤄져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제통상국 김병무 국장은 “현재 지역을 떠나는 기업도 있는 반면, 행정이 기업 유치와 유치된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이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산단 마다 입주특색이 있다 보니 입주조건을 맞춰달라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업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