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평공단, ‘진주시 안일한 행정’ 불법업체 키웠다
상평공단, ‘진주시 안일한 행정’ 불법업체 키웠다
불법 입주 사태 등 공단 내 구조적 문제 우선 시 돼야
업체-지역금융기관 공단 내 땅 투기 자금줄 역할 의혹
시, 비제조업 입주 체계 사태…복합용지변경 대체로 강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1.05.2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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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 소극적인 조치로 상업 시설에 입주해야 할 대형판매장은 물론 건축자재, 조명, 철강판매점이 공단 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진주시의 소극적인 조치로 상업 시설에 입주해야 할 대형판매장은 물론 건축자재, 조명, 철강판매점이 공단 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이하 상평공단)’가 진주시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비제조업 무단‧불법 업체가 난무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평공단 관리권자인 진주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년 이상 공단 내 공장등록대장을 작성해 정확성을 유지하고, 불법, 무단 입주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 소극적인 대처로 상평공단은 수년 간 비제조업 무단 업체가 난립하는 등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시가 상평공단 재생사업 추진으로 공단 내 제조·비제조업 입주 체계 규율 사태를 공단 내 토지를 복합용지로 변환하는 체제를 강구하고 있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시가 공식 발표한 비제조업 조사 현황 자료에서 검증된다. 당시 ‘진주시의 상평일반산업단지 비제조업체 일제조사 현황’에 따르면 522곳의 입주 업체 중 336곳이 불법업체로 파악했다.

또 지난 2015년도 7월 발표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는 상평공단 내 불법업체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및 제조‧비제조 업체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단기·장기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라는 통보가 내려졌지만 현재까지도 행정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진주시의회가 시 담당 부서로부터 요청해 받은 ‘공단 내 제조·비제조업체 현황’ 자료를 입수한 결과, 입주기업 총 431곳 중 비제조업은 5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의 표적 단속 등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원을 명분으로 공단 내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수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 표적 단속을 벌이고 있어 ‘업체 길들이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상평공단 재생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역 금융기관이 공단 내 땅 투기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재생사업이 추진 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내와 혁신도시를 잇는 4차선 도로변, 교차로 인근을 비롯한 진주소방서, 진주시 능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이 밀집된 공단 간선도로, 신흥화학, 경서산업 인근 부지 등 목 좋은 곳 일부 업체들이 땅을 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 부서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 입주 기업대상으로 공단 내 투기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상평공단 재생사업에 추진에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도 시는 노후화 된 공단의 경쟁력 강화와 공단 내 실태조사와 비제조업 입주사태 등을 이유로 ‘상평공단 재생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상편공단 재생사업 추진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공단 내 제조·비제조업 불법 입주 사태 등 구조적 문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기업통상과 김병무 국장은 “상평공단 내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상평공단 내 비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조치 등이 내려지게 되면 반발은 물론 갈등만 유발하게 된다. 시도 입장이 곤란한 처지다”라며 “향후 상평공단 내 복합용지를 변환하는 체제를 강구해 상업시설 등 용도를 늘려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상평산단입주기업협의회 윤두칠 회장은 “진주시가 공단 내 재생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로확장과 주차장 설치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상평공단 내 입주 기업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시설 계획은 아니다”라며 “몇 차례 건의에도 진주시는 묵묵부답 상태다. 상평공단 재생사업은 제조·비제조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부서는 향후 인력을 충원해 상평 공단 내 비제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현재도 지역의 상당수 토지가 지역의 특정 기업인 소유인 것은 물론, 재생사업으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투기와 비제조 업체입주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 시 행정의 형평성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오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상평공단 내 문제점 등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상평공단은 지난 1978년 지방공업 개발 장려지구로 지정받아 조성돼 산업시설 총 505여 개, 지원시설 13개 업체가 상대·상평 213만5000㎡ 부지에 입주해 있으며,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표준산업분류(C10~C33))만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평공단 전경
상평공단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