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협회 불법시설 단속 눈감은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불법시설 단속 눈감은 ‘진주시'
255억 원 투입한 진주금산생태공원 기능 상실
파크골프협회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독단적 행위 논란
주민들, “원상복구 지시 또는 고발조치 할 것” 지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0.07.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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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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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국비 255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금산생태공원 내 무허가 파크골프시설이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수년째 묵인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총 사업비 255억 원 들여 지난 2012년 1월 착공을 시작으로 2014년 6월 금산면 중천리 와룡지구 일대 19만㎡ 부지에 산책로를 비롯한 다목적 광장,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게이트볼 체력단련장, 데코 육교 시설 등을 완공했다.

이후 진주시가 관리권을 이관받아 시설 관리 등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않아 방치돼 오면서 수년째 진주파크골프협회 동호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해 파크골프장으로 변질된 상태다.

실제로 생태 공원 출입구에는 동호인들의 전유물임을 증명하는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공원 내 기존의 잔디광장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변질됐으며, 파크골프를 위한 시설물과 회원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비닐하우스와 간이 화장실, 간이 천막 등 가설 건축물이 들어섰다.

가설건축물 뒤편에는 하천과 직결되는 수로에 가림막을 설치, 회원들이 사용하는 간이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물은 하천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점유한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실정에도 진주시가 ‘파크골프강변클럽’ 회원단체들의 특권 의식 행보에 눈치만 보며 수년 간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회원들의 독단적인 행태로 타 동호회가 공원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금산생태공원이 특정 동호인들의 독단적인 무점용 사용과 행정의 허술한 근무와 현장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사실상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권모(57)씨는 "통상적으로 무허가 시설이 적발되면 곧바로 원상복구 지시 또는 고발한다"며 "국비를 들여 조성된 금산생태공원을 특정 동호인이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비난했다.

이어 “화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금산변에 잘 꾸며진 생태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해마다 애먼 세금까지 허비해 이곳을 활성화 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하천관리과 담당자는 “현장단속을 통해 동호회원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철처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 진주시민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