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확정’
서은애 시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 원 ‘확정’
서 의원,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 할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1.1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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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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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80만 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케익 가격((35000원 상당)이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의원은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 등을 받아오며 제가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했다. 주위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논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전 지역구의 한 단체 송년회 자리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 한 아파트 경로당에 배즙 한 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기부행위 금액이 소액이지만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서 의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서 의원은 “케이크는 부부모임 행사장에서 먹기 위해 샀는데 인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식당에 두고 왔다"며 “악의적인 모함에서 비롯된 것 같다”며 자신이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