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봉피해주민들, “진주시 시민재산권 보호할 것”
옥봉피해주민들, “진주시 시민재산권 보호할 것”
입주민들…시 주택단지매입, 행복주택 입주 등 요구
LH, 시공사…“계측 후 피해보수공사로 보상할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1.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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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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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진주옥봉행복주택(시공사 금호건설) 발파공사로 인한 피해 여부를 둘러싸고 인근 주민들과 LH, 시공사 간의 보상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관련기사 본보 10월 31일자 보도 LH 옥봉행복주택공사-주민들 보상 갈등 '줄다리기')

옥봉동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홍) 20여 명은 12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부터 시작된 LH행복주택건설 공사장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택균열, 뒤틀림 현상, 누수 등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후 먼지와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발파공사가 진행될때마다 집 외,내부에도 균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공사 중 발생된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발파공사로 인해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진주시는 이 사업과는 무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시공사 역시 발파작업 진동과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해 두 기관 모두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보상 요구상항으로 △공사장 작업시간 준수 △공사현장 먼지 발생 저감대책 마련 △소음 예방책 마련 △피해 발생 주택의 현실적인 배상 △공사장 인근 주택단지 매입 △행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한 LH와 금호건설 관계자들은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발파공사 전 인근 주택에 계측기를 설치해 수시로 소음과 진동에 대한 수치를 확인하고 파악 중“이라며 ”현재 규정수치 10분의 1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집 내부의 누수가 나고, 균열이 날 만큼의 수치는 아니다“라며 대답했다.

이어 ”LH옥봉행복주택 공사와 진주시새뜰마을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공사 후 발파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보수업체를 통한 보상 등으로 합의점을 조속히 찾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