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업기술센터 신축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물의’
진주농업기술센터 신축현장, 노동자 임금체불 ‘물의’
하청에 재하청으로..임금직불제 '무명무실'
시공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임장 미제출 의혹 제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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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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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농업·농촌의 숙원사업인 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공사 현장에서 24여 명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문산읍 두산리 777번지 일원 7만7688㎡, 건축 연 면적 9991㎡에 6개동(업무교육동, 연구동,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오는 2020년 9월 15일 준공예정이다. 현재 공정률 30%를 보이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발주자는 진주시며, 대방건설과 창명건설이 시공사로 있으며. 하청업체로는 서진건설이 맡고 있다. 총 사업비 418억 원 가운데 도급액은 121억 6300만 원이 투입된다.

도급액의 경우에는 시가 시공사로부터 조기 지급, 공사대금을 받은 시공업체가 하청업체에 대금,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인 서진건설 측이 A직업소개소로 재하청을 주면서 근로자들에게 4단계 방식으로 임금이 지급,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근로자 23명의 임금 총 2140만 원이 체납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를 받지 못한 일부 23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거센 반발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이같은 임금체불 피해를 막고자 정부가 원청 건설사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인 ‘임금직불제’를 실시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도 난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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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장을 찾았다. 그러나 관리요원이 시설보안과 안전 문제로 취재진의 건물 내부 출입을 막았다. 시공사 관계자 역시 노동자와의 답변을 거부, 취재도 거부한 상태였다.

이날 공사장에서 만난 노동자 A씨는 “시공사에서는 하청업체에 지급, 하청업체 측은 재하청 업체로 지급, 재하청업체 대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지불임금 계약서의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반면,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는데도 대방건설 측은 본인 확인도 없이 하청업체로 돈을 지불했다는 문자를 노동자들로부터 보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자 B씨도 “지난 9월부터 임금이 계속 밀려 계속 항의를 했고, 시공업체로부터 근로 확인내역서를 요청했지만 거절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면서 미지급된 돈을 받기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서로 떠넘기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해당 시공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과 함께 근로자 대리인 임금 이체 위임장 미제출 논란 등 시의 허술한 하청업체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비롯됐다는 거센 비판 여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모든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해결 과정에도 적극적인 중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결과 재하청업자인 대표 C씨로부터 당일 오후 5시까지 체불된 임금을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진주농업기술센터 신축사업 예정준공일까지 공사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임금 위임장의 경우 건설사 회계시스템이 투명해 시공 측이 분명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근로계약서의 경우 시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해 볼 것”이라며 말했다.

한편, 신축 농업기술센터는 체계적인 농업 행정 지원과 기술교육 추진을 위한 사무교육동, 농업인의 과학영농을 지원하게 될 연구동,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3배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 본소가 위치하고, 주요 작목의 국내 육성 신품종 전시와 신기술에 대한 실증시범포가 조성되며, 농업을 이해하고 힐링할 수 있는 농촌체험시설 등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