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수도검침원, “산업재해 보상받는 정규직 전환하라“
진주시 수도검침원, “산업재해 보상받는 정규직 전환하라“
개물림 사고 등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논란 지적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0.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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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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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주시 관내 수도검침원들이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 전환 및 업무 중 사고재해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진주시수도검침원지회는 21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업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사업주인 진주시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수도검침원은 노동자임에도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왜곡, 4대 보험은 물론 산재보험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어 수도검침원 개인이 스스로 치료하고 진주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 검침 업무는 원래 정규직원인 시 공무원이 수행했다”며 “그러나 지난 2003년 8월부터 진주시가 개인위탁으로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해 현재 총 30명의 노동자들에게 관내 전체 검침 업무를 최저임금 단가로 위탁 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침은 그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도검침원을 실제로 용역형태라고 판단하고, 1단계 정규직 전환 절차와 방법에 따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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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노조는 ”진주시는 지난 9월 17일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 사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수도검침원을 제외하는 등 현재까지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검침원은 민원인들과 직접 대면 활동 등의 업무로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성폭력 사건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기도 했던 것처럼 타인의 집을 방문하다 보면 사람에 의한 위험 상황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계량기 안에는 벌레, 뱀을 비롯한 생명체로부터 위험에 처해지는 등 개물림 사고 등으로 중상해를 입는 사건 사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가족을 대동하고 위험이 누적돼있는 현장을 누비며 일을 하면서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도 진주시는 개인의 보험에만 의존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만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진주시로부터 “고용노동부의 지침 따른 정규직 전환은 물론 수도검침원들의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고 보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