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진주시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추경예산 약 99대 7억 6100만 원 규모, 오는 7일 선착순 접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10.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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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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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에 이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 시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올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내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고동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선착순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는 장치제작사와 사전에 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가능 여부를 협의해야 하며 가능할 경우 장치제작사를 통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운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규모는 약 62대, 1억 83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과 같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한다.

소형·중형·대형 장치 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대당 170만 원에서 9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신청자는 2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자부담해야 한다.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규모는 약 6대, 6600만 원으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중형 장치는 대당 약 800만 원, 대형장치는 약 1100만 원이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아울러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의 규모는 약 31대, 5억 1200만 원으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를 대상으로 톤급에 따라 약 1300만 원에서 29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은 없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환경관리과(749-864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및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도입 등 운행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저감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더불어 저감장치 부착사업과 엔진교체 사업으로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