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사우나, 찜질방 탈의실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21)씨와 B(17)군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A, B씨는 오전 3시 18분께 진주 ㄱ찜질방 탈의실에서 신용카드 3장을 훔친 뒤 142만 원을 17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진주 ㄴ찜질방 탈의실에서 현금 24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찜질방을 이용 중인 손님들 중 술에 취해 깊이 잠든 사람 몸을 뒤져 라커룸 키를 가져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A씨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여죄를 수사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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