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창주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개최
산청군, 창주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 개최
  • 양우석 기자
  • 승인 2019.07.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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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산청군청
사진제공=산청군청

산청군은 창주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김도균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이 참석해 금서면 매촌리 80번지 일원 139필지(4만3931.2㎡)에 대한 경계결정 및 소유자 의견 접수 1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산청군은 토지 경계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9월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번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은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한 조정금 산청,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청군은 지난 2013년부터 10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8개 지구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2개 지구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