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고발]“어차피 노는 땅”…개인 석재물 쌓아 방치
[카메라고발]“어차피 노는 땅”…개인 석재물 쌓아 방치
점용허가 없이 사유지처럼 장기간 사용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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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고발] 진주 도심 내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적치물을 무단 방치,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진주시 판문동 227-5번지 일대에는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공사 장비와 석재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다.

이는 주민 A씨의 개인주택 공사현장에서 사용 중인 석재물과 대형 포크레인 등으로 장기간 점용 허가 없이 사유지처럼 무단 적치하고 있는 상태다.

인근 주민 A씨는 “이곳에 몇 달간 석재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니 자칫 사고라고 날까 심히 우려된다”며 “우천 시 등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기지 않을까 항상 긴장해야 한다. 행정의 엄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털어놨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인 석재물이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붕괴사고 우려는 물론 야간 시 차량 운전자 시야 미확보 및 보행권 침해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나 폐기물 등을 인도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시민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현장 단속에 나서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종 불법적치물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에 의해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