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진주시,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운영 사업주 반드시 신고납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7.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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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9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이달 31일까지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차장, 계단, 공용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대비 안분한 비율로 사업장 면적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나, 구내식당, 숙소, 휴게실 등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은 과세면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사업주는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