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 희생자, 경찰 미흡한 대처도 ‘한몫’
안인득 방화살인 희생자, 경찰 미흡한 대처도 ‘한몫’
신변보호 등 수차례 신고에도 부적절하게 대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6.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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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명의 사망자와 1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안인득(42)의 진주방화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 36명은 지난 4월 18일부터 2개월간 진행한 안인득 사고 조사결과 ‘경찰이 수차례 신고에도 부적정하게 대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민들로부터 2월 28일, 3월 3일, 12일, 13일 등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웃 간 시비로 오인해 미흡하게 대처하거나 소극적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안인득 집 위층 주민이 경찰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건의 신고를 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조치는 상담(2월 28일) 및 CCTV 설치 안내(3월 3일)하는데 그쳤다.

또 신변보호 등을 경찰에게 요청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관련 처리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2일 아파트 앞 오물 투척(재물손괴혐의)으로 안인득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한 경찰은 3월 13일 계도 조처만 했다.

특히 안씨 형으로부터 ‘안인득이 정신병력이 있다’는 진술에도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노력부족으로 강제입원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관련 경찰관 31명을 38차례 조사한 다음 이들 중 11명(경사·경위)을 경남경찰청 인권·시민감찰 합동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으며, 변호사·교수 등 21명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는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합동위원회가 정한 감찰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시 감찰을 벌여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제2의 안인득 사건 방지를 위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센터와 경찰이 공유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시 본인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 감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