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도심 내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골머리’
진주 도심 내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 ‘골머리’
아파트, 학교 인근 소방도로 등 점령, 사고 유발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속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6.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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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캠핑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도심 내 캠핑카 및 카라반 등 레져용 승합차(이하 캠핑카)를 소유자들의 이면도로 또는 공영주차장의 불법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전국 캠핑카 및 캠핑트레일러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12월 기준 캠핑카는 2708대, 캠핑 트레일러는 1만1783대로 5년 전보다 캠핑카는 3배, 캠핑트레일러는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캠핑카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공영 주차장이나 인근 도로 등에 불법 장기주차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카라반이나 관리 법규가 미비해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10일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캠핑카의 경우 기본적으로 개인 차고지(사유지)가 아닌 곳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등록 시 차고지 증명서가 없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하다.

이에 반면, 카라반은 일반 승합차로 분류돼 보험과 세금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 차량과 같이 주차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10일 진주시 진양호로 84번길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5대의 카라반과 캠핑카 등이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었다.

특히 수정초등학교 앞 스쿨존 2차선의 도로 중 한 차선을 카라반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소방도로 등에 캠핑용 카라반과 트레일러 7, 8대가 불법 주차돼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카라반 소유자들이 도로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아닌 점을 이용해 장기 주차를 일삼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단속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 강 모(42, 평거동)씨는 “최근 아파트 인근에 불법주차를 일삼는 캠핑용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학교 앞 도로 등에 캠핑카· 카라반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캠핑카나 카라반에 대해 전혀 단속 등 취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으로 무사안일한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캠핑 트레일러 소유자들도 캠핑카 주차장 사용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캠핑카를 소유하고 있는 김(40, 충무공동)씨는 “캠핑카 전용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캠핑카 이용에 대해 비용을 지불 할 생각이 있다”며 “캠핑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여행지에 한정돼 있고, 그 마저 공간이 부족하면 인근 도로 등에 대는 수밖에 없으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캠핑카, 트레일러 등록 시 개인 차고지(사유지) 증명제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대형 차량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근 주민 최(51, 신안동)씨는 “진주시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을 파악해 레저 인구 수요에 맞도록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