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정신질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개최
김재경 국회의원 “근본적인 입법대안 마련으로 참사재발 미연에 방지할 것”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5.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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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재경 국회의원실
사진제공=김재경 국회의원실

김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진주시을)은 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정신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근본적인 방지책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와 가좌주공아파트 입주민인 정도희 경상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서미경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성훈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혁돈 가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동윤 창원경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에 나선 안성훈 박사는 “정신장애범죄자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과 정신보건의료라는 이질적인 분야가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서 “형벌과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제한된 치료감호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독일처럼 형벌을 먼저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독일의 행장감독제도와 같은 사회내 보안처분제도의 도입과 정신질환 관련 전문 보호관찰관을 확보함으로써, 시설 퇴소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정도희 교수는 외래치료명령제도의 개선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경계하며,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개정 외래치료지원제)와 치료감호법상 심신미약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 사전적 지원방안으로 사법치료지원과 사후적 대응방안으로 사법치료명령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경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의 근원은 제도의 불비보다는 기존의 형사법 및 보건복지법상 제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치료감호법과 정신건강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치료감호와 외래치료명령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경상남도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 이상 정신질환자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