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행복한 진주 '조성'
[기획]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으로 행복한 진주 '조성'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3.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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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맞춤형 봉사활동 현장방문 격려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올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한다. 시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해 시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여성국의 올해 주요시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2019년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회, 진주시복지재단,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공동 주관으로 복지취약지역을 찾아 결연협약단체 및 재능기부단체와 연계해 맞춤형 봉사활동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의료 및 한방진료, 혈압․당뇨 건강체크, 물리치료, 틀니세척 및 수리, 안경 및 보청기 수리, 이․미용 봉사, 장애인보장구 수리, 중식 봉사나눔회의 자장면 나눔봉사, 전기점검, 재가봉사, 이불빨래, 장수사진 촬영 등으로 결연협약단체 및 재능기부단체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특히 올해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은 3월 진성면을 시작으로 4월 금곡면, 6월 일반성면, 7월 미천면, 9월 이반성면, 10월 이현동에서 결연협약단체 등과 함께 총 6회의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봉사활동 장면 (사진제공=진주시청)
맞춤형 봉사활동 장면 (사진제공=진주시청)
조규일 진주시장. (사진제공=진주시청)
조규일 진주시장.

▲ 1:1 맞춤형교육 재능기부사업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이주민 자녀에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맞춤형교육 재능기부사업을 실시한다.

방문교육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 규정상 서비스 제공기간이 10개월로 한정돼 있어 수요자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에 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다문화․이주민 가족들의 한국사회 조기 통합이라는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순수 시비를 확보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 이주민 자녀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단체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다문화 이주민 자녀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단체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 기초연금 지급액 상향조정

진주시는 4월부터 수령액이 최대 4만 원 이상 늘어난 1인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된다. 월 가구 소득인정액은 1인 137만 원 이하, 부부 2인 219만2000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된다.

지난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최대 수령액이 25만 원이었다.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금씩 인상되기는 하지만, 이번 인상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이다.

다문화 이주민 자녀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단체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다문화 이주민 자녀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 및 단체사진 (사진제공=진주시청)

▲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저출산 시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며, 또한 오는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맞춤형 봉사활동 장면 (사진제공=진주시청)
맞춤형 봉사활동 장면 (사진제공=진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