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선거법위반 2차공판 증인 진술 번복
서은애 의원, 선거법위반 2차공판 증인 진술 번복
경로당 배즙사건 관련, 70대 증인 심문 진행
검사 측, 증인 수사기록 녹취 파일 증거물로 제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3.15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은애 진주시의원
서은애 진주시의원

공직선거법위반(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서은애 진주시 의원의 2차 공판(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이 14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서은애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지역민이 모인 행사 장소와 평거동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1차 공판에서 서 의원은 "케익은 부부 모임 행사장에 가져가려고 들고 있다가 의도치 않게 두고 온 것"이라고 “경로당에 배즙을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차 공판에서는 평거동 경로당에 배즙을 가져다 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 날 검찰 측과 서은애 의원 측 변호인단은 당시 평거동 모 아파트 경로당 총무직을 맡은 윤 모(여, 73)씨가 증인 1명을 불러들여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증인의 진술은 당시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 때와는 달리 번복됐다.

검사는 “당시 증인이 검찰 조사에서 경로당에서 본인을 비롯한 5~6명이 이야기를 하는 도중 서은애 의원이 배즙 한 박스를 들고 인사차 경로당에 왔었다고 진술한 여부를 묻자 증인은 진술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본인도 배즙을 전달받았다. 경로당 할머니들로부터 시의원이 들고 왔다는 소리만 들었다“며 ”서은애 의원도 누군지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배즙을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조차 나질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검사는 증인의 목소리를 확인 후 수사관과 증인의 당시 수사기록 녹취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은애 의원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날 서은애 의원이 지역의 한 행사에 참석해 3만5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두고 온 혐의를 밝히기 위해 증인 3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한편, 현직 의원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과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