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방역대책 기간 3월까지 연장
경상남도, 특별방역대책 기간 3월까지 연장
해빙기 차량·사람 이동 증가·주변국 발생 상황 고려
올해부터 염소도 구제역 백신 접종 비용 지원 신규 추진
긴급 접종 이후 소, 돼지 모니터링 추진
  • 여우석 기자
  • 승인 2019.02.25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경남도청
사진제공=경남도청

경상남도는 경기, 충북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확산 우려 속에서 청정지역으로 지켜냈다.

지난달 28일 경기 안성시, 지난달 31일 충북 충주지역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백신 접종 완료 후 21일이 경과되고 보호 지역(3km)이내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5일 이동 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되었던 ‘구제역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조정된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의 구제역 발생 상황과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많은 해빙기라는 점을 고려해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당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5개월)에서 3월까지 한 달간 연장하고 ‘주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주 2회 영상회의 개최를 통해 시·군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비태세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그리고, 긴급 백신 접종 이후 소와 돼지에 대한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가 25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축산분야 지원 사업을 배제하는 한편, 특별 관리 대상 농가로 지정해 현장 점검과 검사 등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젖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소와 돼지의 구제역 백신 접종비 지원을 올해부터 염소까지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염소의 경우 포획과 보정이 어려워 포획단을 구성하고 포획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축산 종사자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중단됐던 생산자 단체의 정기총회나 월례회를 사전에 파악 ‘찾아가는 구제역 방역교육’을 재개하고 위탁 농가, 밀집 단지, 백신 미흡 농가에 대한 방역실태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축산농가와 군부대, 농협, 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이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에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3월 말까지 위험 시기니 위기의식을 가지고 백신 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관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