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을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 여우석 기자
  • 승인 2019.02.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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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15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른 전과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몇몇 조합원에게 발송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경에는 유사한 내용의 인쇄물 1부를 작성하여 같은 동네 조합원에게 알린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이나 재산, 전과기록 같은 기본 정보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비방은 조합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