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침해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 '만연'
보행권 침해하는 인도 위 불법주차 '만연'
지속적 단속 불구, 불법 개구리 주차…시민 안전까지 위협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1.30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 도심 곳곳의 도로와 인도에 ‘개구리 불법 주차’가 횡행하면서 보행자들의 안전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량의 한쪽 두 바퀴는 땅에, 다른 쪽 두 바퀴는 보도에 걸쳐지도록 하는 주차방법인 ‘개구리 주차’는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또 차량의 무게로 인해 보도 블럭이 파손돼 지반이 내려앉게 된다.

도로교통법상 인도 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지만 단속에 한계를 보이면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여전히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점령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주정차위반 권역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6만7049건으로 부과금액은 총 2,387,872천 원에 달한다.

권역별 단속현황으로는 신안평거지구 2만6866건으로 주정차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내중앙지구 1만5687건, 도동지구 1만1547건, 혁신도시 지구 9210건, 가좌호탄지구 4651건, 망경 칠암지구가 3877건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오후 진주시 촉석로 170번 길 일대 중앙시장까지 이어진 왕복 2차선 도로 양쪽 인도에 차를 걸쳐놓은 불법 주·정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에 보행자들은 차도로 내몰려 사고위험에 노출됐으며, 1차 편도를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들은 보행자는 물론 마주 오는 차량까지 피하면서 '곡예운전'을 해야만 했다.

또 이 일대 인도는 폭이 상당히 좁아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성인 남성 1명이 통행하기도 버거울 정도다. 도로는 사람들과 차로 뒤섞이면서 이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은 혹시 차량이 갑자기 전진하진 않을까 주위를 살피기 바빴다.

특히 인적이 붐비는 지난 26일 주말 저녁 시간대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중앙장례식장 입구부터 중앙시장 방면으로 이어진 인근 보행로를 가득 매웠다.

이 때문에 보행자들은 차량을 피해 차도를 넘나드는 등 사고위험도 뒤따르고 있는 상태다.

하대로 99번길 일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도 위 개구리 주차가 만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시민 임 모(34, 중앙동)씨는 보행자들이 차량을 피해 차도로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변질되면서 통행 불편과 사고위험이 우려 된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또 무질서한 불법 주차로 성행해 상가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인 만큼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계도와 단속을 벌이고 있는 반면, 불법 주·정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습 주·정차 지역에 홍보와 집중 단속을 하는 등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