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위반 입후보예정자 고발
도 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위반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후보예정자 A씨, 조합원 호별방문 비타민 음료 등 제공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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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김해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해 그 중 17명에게 총 42만 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