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박대출 국회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표발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19.0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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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박대출 국회의원.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7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관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