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사전선거운동과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허용하되 매수·기부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진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