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지방의원 고발
경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지방의원 고발
A씨는 방송에서 실제 여부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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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남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여심위에 따르면 현직 지방의원 A씨는 방송에서 실제 여부를 알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하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정당으로부터 공천받은 사실과 관련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누구든지(방송·신문·후보자, 일반인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이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할 것을 유념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