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진주시, 중소사업장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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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주시청
사진제공=진주시청

진주시는 27일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에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제조업, 건설업, 소상공인 등)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장에서의 안전 의식 고취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의 관련 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고용센터 지원사업 설명 ▲위험성 평가 및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사업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과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 및 설명회를 통해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