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1명 고발
경남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1명 고발
"후보님 잘 부탁합니다"…확성 장치 이용해 선거 운동한 혐의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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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남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의 모임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A씨는 지난 3월경 선거구민들이 탑승한 관광버스 안에서 ‘○○○후보님 잘 부탁합니다’라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모임의 회장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오는 28일부터 4월 9일까지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선거범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