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안내
의령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안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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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령소방서
사진제공=의령소방서

의령소방서(서장 김종찬)는 주유소 등 흡연 금지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사항을 안내한다고 25일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제조소 등은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 취급소(주유소 포함)를 뜻하며 그동안 제조소 등은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 강제성이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에서 전면적인 금연이 법제화돼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뿐만 아니라 제조소 등 관계인 역시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역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순기 의령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제조소 등은 대량의 위험물이 적재돼 있어 대형 화재의 우려가 높다”면서 “관계인과 군민들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