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경남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25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지역구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해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 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이라면 제한되지 않는 신분(당직 등)을 함께 가진 경우라도 다른 정당 등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선거운동 가능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88조의 제한 주체가 아니므로 정당 간 선거공조를 통해 공약을 공동으로 개발해 발표하거나 지역구정당과 비례정당이 각각 그 명의로 상대 당이나 소속 후보자를 위해 법상 제한·금지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당 간 공동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은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를 추가로 설립·설치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