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진주동물보호단체 인허가 의혹 해명하라”
“경남도는 진주동물보호단체 인허가 의혹 해명하라”
18일 진주 A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열고 해명 촉구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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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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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시 소재 A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불합리한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주시 소재 동물보호단체 피해자 모임은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진주시 사단법인 A단체의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위조 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됐음에도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이를 묵인하고 허가했다”며 "법인 총괄책임자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동물보호단체는 법인 주 소재지 사무소의 임대계약 보증금인 2000만 원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명시했으나 그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위조된 것”이라며 "또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허가를 받은 단체인 것처럼 명칭과 직인을 남발하며 진주시민들을 기망했다"라는 주장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당시 사단법인 의무사항 및 허가조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허가가 났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자료 공개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민, 형사 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