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
경남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
오는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접수
영내·부대 거주 군인·경찰공무원 근무지로 선거공보 신청 가능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오는 3월 19일까지 전입 신고
  • 최하늘 기자
  • 승인 2024.03.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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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선상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거나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거소투표는 우편으로 선상투표는 팩스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 시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승선하거나 승선 중인 선원은 선상투표 가능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선상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신고할 수 있다.

선상투표신고를 했지만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4월 2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한 선원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4월 1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19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